학습지원센터

  • 공지사항
  • 자주묻는질문
  • 자유게시판
  • 1:1문의
  • 이벤트
  • 시험정보/뉴스
  • 자료실
  • 수강후기
  • 합격수기

시험정보/뉴스

2026년부터 경찰 남녀 구분없이 동일 체력 시험

관리자 | 2021.06.23 18:17 | 조회 4659
2026년부터 경찰관을 지망하는 수험생은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의 체력검사 시험을 봅니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 21일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체력검사 도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남녀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일원화한 체력기준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며 "2019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직무 적합성이 높고 남녀 공통 적용이 가능한 체력검사 방안을 검토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2023년에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선발 등에 새로운 체력검사 방식을 우선 적용한 뒤 2026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마련한 체력검사 방식은 ▲ 장애물 코스 달리기 ▲ 장대 허들넘기 ▲ 밀기·당기기 ▲ 구조하기 ▲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입니다.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이 5개 코스를 연속으로 수행해 남녀 같은 기준 시간 내에 통과하면 합격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 팔굽혀펴기 ▲ 윗몸 일으키기 ▲ 악력 ▲ 100m 달리기 ▲ 1천m 달리기 등 5가지 종목을 남녀 각각의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찰은 새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인해 합격자가 특정 성별로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고자 특정 성별이 합격자의 15%에 못 미칠 경우 15% 수준까지 추가 합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처:KBS 홍성희 기자]
twitter facebook
3개(1/1페이지)
시험정보/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공고 첨부파일 관리자 4838 2021.08.21 12:56
공지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첨부파일 관리자 3067 2021.07.10 13:27
공지 2021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관리자 2822 2021.06.09 16:45
1 게시물이 없습니다. - - 2024.04.19 07:07
  • 회사명 : 1타에듀 (webz) | 대표 : 정현주 |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복은4길 50 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8-13-23267
  • 수강상담 : 070-8866-8870
  • Copyrights webz.co.kr All rights Reserved